
각종 계약서 날인이나, 부동산 계약 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발급하려는 경우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인감증명서를 최초로 신청하고 발급하는 방법과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개요
신청방법 | 방문(최초등록시), 정부24 |
수수료(발급비용) | 600원(방문 발급시), 인터넷 발급 시 무료 |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
구비서류 | 있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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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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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와 방법
1) 최초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등록할 인감도장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2.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 최소 신고 시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
Q. 최초 인감 증명서 신청은 인터넷으로 불가한가요?
A. 네, 불가합니다. 최초로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는경우 무조건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등록을 해야합니다.
최초로 인감등록을 마친 후에는 가까운 무인발급기 또는 정부24 인터넷발급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
- 정부24 인터넷발급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한 개인인감증명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