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회계관리 1급(세무회계 법인세)
1. 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원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손금이 될 수 없으나, 기업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 일정 금액 손금 인정.
2. 기부금의 종류
1) 특례 기부금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가액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④ 사립학교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일반 기부금
①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양로원 등)
②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③ 종교 보금, 기타 교화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④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3) 비지정기부금
①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한 기부금
② 정치자금기부금
3.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 산입함.
- 특례 기부금: 10년
- 일반 기부금: 10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규정 없음
4. 현물기부금의 평가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가 업는 자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 장부가액
-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 비지정기부금: Max [시가, 장부가액]
5. 기부금의 귀속시기
-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현금주의.
- 법인이 기부금 지출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발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봄.
자료출처: 2024 SD에듀 hoa 회계관리 1급
참고강의: 해커스금융 회계관리 1급 김하나 교수님참고서적: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기본서
* 개인공부용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