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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회계관리 1급(세무회계 법인세)

땅꿀🍯 2024. 12.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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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원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손금이 될 수 없으나, 기업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 일정 금액 손금 인정.

 

2. 기부금의 종류

 

1) 특례 기부금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가액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④ 사립학교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일반 기부금

① 사회복지법인 (고아원, 양로원 등)

② 정부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종교 보금, 기타 교화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3) 비지정기부금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3.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 산입함.

 

- 특례 기부금: 10년

- 일반 기부금: 10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규정 없음

 

4. 현물기부금의 평가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가 업는 자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 장부가액

-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일반 기부금, 비지정기부금: Max [시가, 장부가액]

 

5. 기부금의 귀속시기

-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는 현금주의.

- 법인이 기부금 지출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봄,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발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봄.

 

 

 

 

자료출처: 2024 SD에듀 hoa 회계관리 1급

참고강의: 해커스금융 회계관리 1급 김하나 교수님참고서적: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기본서

 

* 개인공부용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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