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회계관리 1급(세무회계 법인세)
1. 기업업무추진비의 시부인계산구조
1) 구조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업무추진비(직접부인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로서 아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정한 요건 해당하는 내국법인 경우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애을 한도액으로 함. (일반기업 대비 한도 축소)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ㄱ + ㄴ
ㄱ. 12,000000원(중소기업 36,000,000원) x (해당 사업연도 워르 / 12)
ㄴ. (일반수입금액 x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x 적용률 x 10%)
- 수입구간 별 적용률
ㄱ. 100억원 이하: 0.3%
ㄴ.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액 x 0.2%
ㄷ.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500억원 초과액 x 0.03%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 함꼐 있는 경우, 일반수입금액에 대해 해당 수입금액구간 적용률을 적용 후,
특정수입금액에 대해 일반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액구간의 적용률을 적용.
2) 수입금액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으로 함.
2. 세무조정
1) 1단계(손금불산입 직부인)
직접부인업무추진비
- 증빙누락분 →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 적격증빙미수취(건당 3만원,경조사비 30만원 초과, 영수증 등 비적격증빙 수취 포함)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2단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후 시부인)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서 1단계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3) 현물기업업무추진비 평가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외 자산(현물)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할 때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름.
= Max [시가, 장부가]
4)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귀속시기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를 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발생주의)
자료출처: 2024 SD에듀 hoa 회계관리 1급
참고강의: 해커스금융 회계관리 1급 김하나 교수님참고서적: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기본서
* 개인공부용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