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아파트 뜻 차이ㅣ다세대, 다가구 뜻 차이ㅣ청약·세금 절세조건은?

세대와 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빌라 뜻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많이 혼용되고 있어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구와 세대의 차이
1) 가구
- 집에 함께 생활하는 단위
- 혈연이나 가족관계 무관하게 한집에 같이 거주하는 단위
-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이 없음
2) 세대
- 집에 함께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에 함께 올라간 구성원
-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소유권이 있음
- 자녀의 경우 30세 이상이라면 부모와 세대 분리 가능
- 행정적인 구성원으로 따로 살더라도 주민등록상에 같은 구성원이면 1세대
예) 부부여도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1세대로 봄

✅ 30세 미만이 "세대" 분리 가능한 경우
① 결혼한 자녀
② 만 19세 이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40%이상 소득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으로, 이 기준의 40% 이상이라면 891,378원 이상
즉, 매달 약 89만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30세 이하도 세대 분리가 가능함

✅ "세대분리" 하는 이유 및 장점
① 절세 가능
- 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음
예) 1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자녀명의로 1주택을 추가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면 2주택자
→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 대상임
→ 하지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매매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세금 부담 줄어듬
② 유리한 아파트 청약
- 1순위 청약자격은 세대주에게만 주어짐(이외 청약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 청약 해야함)
- 무주택 1가구의 세대주인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세대주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다음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입니다.
1.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으로 세대별 바닥면적 660㎡이하, 3층 이하(지하제외), 거주세대는 19세대 이하 주택
-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
-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 따로 거주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하여 1주택으로 간주함
-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므로 구분 등기 불가능
-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공동 거주하더라도 공동주택 아님
즉, 다가구주택에 1세대가 살든 4세대가 살든 소유주는 단 1명임
2. 다세대주택
-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의 주택, 19세대 이하.
- 건물이 하나라도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 가능
- 층별, 호별 등기가 분리되어 세대별로 매매 가능.
즉, 다세대주택에 1세대가 살든 4세대가 살든 소유주는 호별로 각각 다를 수 있음.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세금 차이
① 다가구주택을 일시에 파는 경우, 여러 세대도 하나로 간주하여 2년 이상 보유한 뒤 매매하면 1주택에 해당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 미만일 경우, 부부합산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② 다세대주택을 일시에 파는 경우, 여러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
→ 양도소득세, 임대소득 과세
3.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빌라'라고 부르지만 건축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처럼 여러가구가 사는 주택인데요,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아파트: 5층 이상 주택
2) 연립주택: 5층 이하 주택, 연면적 660m2(약 199평)초과, 4층까지 지을 수 있음

✅ 연립주택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
공통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① 199평 이하 + 세대별 각각 등기 → 다세대주택
② 199평 이하 + 건물주 단독 1인 등기 → 다가구주택(세대별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
'가구'와 '세대'가 아직 헷갈리신다면 구분 등기가능 여부로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가구: 구분 등기 불가/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호별로 구분 등기 불가! 소유주는 오로지 1명만 가능.
❗ 세대: 구분 등기 가능/ 따라서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구분 등기 가능! 소유주는 1명 이상이 가능.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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