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금리·대출한도·기간· 대상 주택 총정리 ㅣ 비교(청년전용 상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은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적은 일종의 공공대출 상품입니다.
금리가 낮은 대신 대상과 소득, 자산요건 등 기준이 까다롭고, 버팀목전세자금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종류 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대상, 금리, 한도, 기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외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생아 특례 등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별로 하단의 표를 통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1) 대출 금리: 연 1.8%~2.7%

2)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3)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⑤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3.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2년(최대 4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6.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7. 기타 확인사항
1)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3)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BNK)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8.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정리 및 비교
1) 근로자,서민형 / 청년전용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서민형과 청년전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 공통점
- 소득기준, 대출기간
📌 차이점
- 청년전용은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되어야 적용되고, 만 34세 이상인 사람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아함.
- 청년전용 대출금리가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최소 0.3% ~ 최대 0.6% 낮게 형성됨.
- 청년전용의 대출 한도가 8천만원 가량 높음.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년 나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무조건 청년 전용으로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버팀목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공통점
- 부부를 위한 대출, 순자산가액 3.45억 제한
📌 차이점
- 신생아 특례는 꼭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가능.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는 기간 제한이 있음.
만약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조건도 신혼부부 대출보다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으며, 대출 기한도 신생아 특례가 2년 더 길기 때문입니다.
* 소득기준 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본인이 청년이며, 부부라면 유리한 버팀목 대출은 무엇일까요?
1)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전용
2)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신혼부부 전용
⭐청년이며, 부부이고,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유리한 버팀목 대출은 무엇일까요?
→ 무조건 신생아 특례
3) 전세피해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 공통점
-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 대출한도, 대출기간
📌 차이점
-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출대상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해당됨.
- 대출금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정리하고 유사한 대출종류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씩 보시고 상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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