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ㅣ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총정리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 기준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 세대주)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구성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산정 범위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 세대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1)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본인의 남편/아내
3)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4)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유의사항
①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 즉, 형제자매의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 청약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
②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함.
※ 즉, 사정 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남편/아내가 그의 부모님 소유 또는 친자녀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주택이 없더라도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③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함.
※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이란?
: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 즉, 동일 세대에 전입 되어있는 세대원을 기록한 주민등록표.
: 가족이어도 다른 주소지에 따로 살고 있다면 세대원 주민등록표에는 표시되지 않음.

3. 무주택기간 산정 기간
① 청약신청자 본인의 만30세부터 산정.
예외1)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예외2)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19세 되는 날부터 산정.
※ 즉, 미혼인 만 30세 이하 신청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②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즉,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남편/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소유자로 봅니다.
③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즉, 신청자 본인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는 겁니다.
예외)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4. 주택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아래 서류 해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④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주택 청약 시 많이 헷갈리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기준은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청약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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