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에 살다가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하자나 보수가 발생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연락할지 헷갈리는데요.
전셋집 임대인이 갑자기 바뀐 상황에서의 확인해야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
⭐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대출 등 권리관계가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 재계약을 할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는 증액에 관한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 증액된 금액만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 필수입니다.
2. 집을 나가야할까?
⭐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전셋집에 살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는 경우, 집을 비워달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말하면 비워줘야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 계획중에 있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하자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연락할까?
⭐ 새로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합니다.
전세집을 살다보면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이전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떠넘기려하고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본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아니니 이전 집주인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도 새로운 집주인이 지켜야합니다.
이렇게 전세계약 중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확인해야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갑자기 임대인 변경 통보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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