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 중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 세율 기준, 계산방법, 납부기간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납부기준일: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
- 납부대상: 재산세 납부자 중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는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세금(국세)
-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 2차: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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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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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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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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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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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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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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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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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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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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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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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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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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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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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방법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x 종합부동산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 적용, 주택수가 많을수록 가산세가 붙음

3. 종합부동산세율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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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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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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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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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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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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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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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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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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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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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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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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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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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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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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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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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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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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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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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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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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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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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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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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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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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납세고지서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3)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5.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 기준
1)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신고한 경우 적용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①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②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2)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특례 등 부동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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