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시중은행 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텐데요,
디딤돔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 가능한 주택 등 전반적인 대출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1) 소득기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7천만원 / 신혼가구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3)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는 제외.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6)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②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ⅰ)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ⅱ)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ⅲ)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③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 대출금리
- 2.45% ∼ 연 3.55%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3. 대출한도(셋 중 작은 금액)
1)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
- 대출총액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대상주택
①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6.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7.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3)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

8.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9. 대출계약 철회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0.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11.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2) 유예
- 기존임차인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3)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이렇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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