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 결살조정사항
① 결산조정사항
② 임의상각제도: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가능(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유형자산
① 건축물(건물 및 부속설비와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부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기타
무형자산
① 영업권, 디자인권, 실욜신안권, 상표권
②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등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등
④ 개발비
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⑥ 주파수 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항만 시설관리권 등
(3)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① 취득가액
ㄱ. 일반적인 취득가액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 자본적지출
-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
- 건설자금이자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수익적 지출
- 부당행위계산 의한 시가초과액(고가매입)
- 자산의 임의평가증
- 정상가액 초과액(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입한 경우)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결산상 계상한 경우
- 자산으로 계상한 복구충당부채
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자출한 수선비를 말함. 이에 반해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수익적 지출의 경우 당해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당해 연도 손금 산입.
자본적 지출(자산에 가산)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아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수익적 지출(당기 손금)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② 잔존가액
자산을 폐기할 때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 법인세법은 유형, 무형자산을 불문하고 잔존가액을 원칙적으로 모두 '0'으로 함.
③ 내용연수(상각률)
내용연수란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5)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① 시부인계산의 개념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손금한도액인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이를 상계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세무조정해야함.
② 시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 상각부인액: 법인이 장부상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상각법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 하며, 동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임(유보)함. 차기 이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하여 이를 손금 추인.
- 시인부족액: 법인이 장부상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법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 함.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차기 이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에도 충당 불가.
(4) 즉시상각의제
① 즉시상각의제의 개념
-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과 삼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그 금액은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합산되어 상각범위액을 증가.
② 즉시상각의제의 예외
-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없이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있음.
자료출처: 2024 SD에듀 hoa 회계관리 1급
참고강의: 해커스금융 회계관리 1급 김하나 교수님참고서적: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기본서
* 개인공부용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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