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부담금(퇴직보험료)
1) 퇴직보험료의 개요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 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급여와 같으며, 사용자는 동 금액으 지급을 위해 예상액의 7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 발생 시 지급되는 제도.-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됨.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선정,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 운용.
-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 기여액이 100% 적립,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통산 가능.
- 사용자가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짐.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연금액 산정 | 사전에 확정 | 기여 금액 및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 |
투자위험부담 | 고용주 | 근로자 |
회계처리 | 회계처리 복잡, 예상 부채 반영 필요 | 회계처리 단순, 기여금 비용 처리 |
투명성 | 안정성, 예측 가능성 | 투자성과에 따른 변동성 |
2) 퇴직보험료의 손금한도액
= Min[ ① , ② ]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퇴직보험료)
① 추계액 기준: 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② 예치금 기준: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잔액 - 기중 감소액 + 기중 납입액(운용수익)
3) 퇴직급여 지급 시의 처리
퇴직연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급여 상당액을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함.
①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등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 다만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부담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퇴직일시금 상당액 등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금액을 손금불산입
②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상계
③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자료출처: 2024 SD에듀 hoa 회계관리 1급
참고강의: 해커스금융 회계관리 1급 김하나 교수님참고서적: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 기본서
* 개인공부용으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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