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금조달 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이며 정확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6억 이상일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필요한 거래
1) 투기과열지구(9억 초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거 주태 거래 시
2) 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2. 자금 조달 계획서의 주요 구성 요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금조달계획(자금출처)
자금조달계획은 구매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축, 가족의 지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정부의 보조금 등 다양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자기자금: 예금,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2)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그 밖의 차입금
나. 조달자금 지급방식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계좌이체
2) 보증금 및 대출승계 금액
3)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3.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 즉,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한 조사를 받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자금출처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자금출서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조사 과정 중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거나,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거짓 소명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장기간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한 모든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추정가액 산출법'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자금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의 양식과 구성요소, 작성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명확한 출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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