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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ㅣ임대료·소득기준·자산기준·신청자격 총정리

땅꿀🍯 2024. 9. 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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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시흥 영구임대주택 공고

 

LH청약플러스에 공고된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위치, 임대료,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감, 은계, 장현에 위치한 단지로, 예비자 총 870세대까지 예정된 공급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1. 위치

 

경기도 시흥시 소재 LH 영구 임대 주택 5개 단지

단지 건설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목감 7단지
(A-1블록)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조남동, 시흥목감 LH7단지) 402호
(영구임대)
‘16.06
13단지
(A-5블록)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조남동, 시흥목감 LH13단지) 240호
(영구임대)
‘17.11
은계 7단지
(A-2블록)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은행동, 시흥은계 LH7단지) 598호
(영구임대)
‘19.04
장현 19단지
(A-1블록)
경기도 시흥시 동서장곡길 55(장현동, 시흥장현 LH19단지) 671호 ‘20.09
23단지
(A-6블록)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5(장현동, 시흥장현 LH23단지) 350호
(영구임대)
‘22.10

* 목감 7·13단지, 은계7단지, 장현2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이렇게 총 5개 단지 공급 계획이 있으며 장현 23단지의 경우 가장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신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공급계획

단지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금회 모집
예비자
(870)
해당 동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합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목감 7
(A-1)
21 204 21.97 12.89 2.33 6.36 43.55 80 704,705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26 159 26.72 15.19 2.83 7.74 52.49 50
26
(주거약자)
39 26.72 15.19 2.83 7.74 52.49 20 705
목감 13
(A-5)
26 168 26.44 11.65 1.43 1.90 41.43 50 1303
26
(고령자)
72 26.45 11.66 1.43 1.90 41.45 50
은계 7
(A-2)
23A 384 23.88 14.05 2.48 9.65 50.07 150 701,702,
708,709
23A1
(주거약자)
24 23.88 14.05 2.48 9.65 50.07 80 701,708
23A1
(공공실버)
190 23.88 14.05 2.48 9.65 50.07 40 702
장현 19
(A-1)
22A 200 22.78 11.12 3.87 - 37.78 40 1903
26A 414 26.39 12.88 4.49 - 43.77 40 1901,1902
26B
(주거약자)
57 26.39 12.88 4.49 - 43.77 30 1901
장현 23
(A-6)
26A/C 270 26.56/
26.88
11.01/
11.14
2.52/
2.55
10.69/
10.82
50.78/
51.40
170 601,602/
603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지역난방
26B/D
(주거약자)
80 26.56/
26.88
11.01/
11.14
2.52/
2.55
10.69/
10.82
50.78/
51.40
70 601,602/
603

※ 위 모집대상 단지 중 단지별/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예시 : 목감7, 목감13단지 2개 단지 / 목감7단지 21형, 26형 2개 주택형 등 중복신청 불가)

 

※ 목감13단지 26(고령자), 은계7단지 23A1(공공실버)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임대료(임대조건)

단지명 공급
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목감7
(A-1)
21 2,162,000 108,100 2,053,900 43,080 14,330,000 716,500 13,613,500 96,690
26 2,630,000 131,500 2,498,500 52,390 17,238,000 861,900 16,376,100 116,290
26
(주거약자)
2,630,000 131,500 2,498,500 52,390 17,238,000 861,900 16,376,100 116,290
목감13
(A-5)
26 2,555,000 127,750 2,427,250 50,900 14,670,000 733,500 13,936,500 94,710
26
(고령자)
2,555,000 127,750 2,427,250 50,900 14,670,000 733,500 13,936,500 94,710
은계7
(A-2)
23A 2,349,000 117,450 2,231,550 46,790 13,660,000 683,000 12,977,000 106,340
23A1
(주거약자)
2,349,000 117,450 2,231,550 46,790 13,660,000 683,000 12,977,000 106,340
23A1
(공공실버)
2,349,000 117,450 2,231,550 46,790 13,660,000 683,000 12,977,000 106,340
장현19
(A-1)
22A 2,296,000 114,800 2,181,200 45,740 13,761,000 688,050 13,072,950 84,120
26A 2,660,000 133,000 2,527,000 52,980 15,920,000 796,000 15,124,000 97,230
26B
(주거약자)
2,660,000 133,000 2,527,000 52,980 15,920,000 796,000 15,124,000 97,230
장현23(A-6) 26A,C 2,589,000 129,450 2,459,550 51,550 15,879,000 793,950 15,085,050 103,720
26B,D
(주거약자)
2,589,000 129,450 2,459,550 51,550 15,879,000 793,950 15,085,050 103,720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11.)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대료의 경우 가군과 나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부담 없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 9만원대 ~ 11만원대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11.)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불가 : 외국인, 배우자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신청자격의 경우 반드시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성인 시민만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해주세요.


5.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6.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41,000,000 37,080,000
2인 0인 60% 241,000,000 37,080,000
1인 7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인 50% 241,000,000 37,080,000
1인 6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70% 290,000,000 44,50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1,000,000 37,080,000
2인 0인 80% 241,000,000 37,080,000
1인 9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인 70% 241,000,000 37,080,000
1인 8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90% 290,000,000 44,500,000
타. 장애인(2순위) 1인 0인 120% 241,000,000 37,080,000
2인 0인 110% 241,000,000 37,080,000
1인 12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인 100% 241,000,000 37,080,000
1인 11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120% 290,000,000 44,500,000

7.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3,482,964 3,831,260 4,179,557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5,415,712 5,957,283 6,498,854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7,198,649 7,918,514 8,638,379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8,248,467 9,073,314 9,898,16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8,775,071 9,652,578 10,530,085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9,563,282 10,519,610 11,475,938
7인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10,351,493 11,386,642 12,421,792
8인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11,139,704 12,253,674 13,367,645

8.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024.10.07.(월) ~ 10.14.(월)
(09:00~18:00)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025. 02. 19(수)
(16:00이후 LH청약플러스)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개별안내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LH청약플러스에 공고된 시흥 지역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실 것 같습니다.

 

현장접수만 가능한 공고이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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