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플러스에 공고된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위치, 임대료,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감, 은계, 장현에 위치한 단지로, 예비자 총 870세대까지 예정된 공급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1. 위치
경기도 시흥시 소재 LH 영구 임대 주택 5개 단지
단지 | 건설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목감 | 7단지 (A-1블록) |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0 (조남동, 시흥목감 LH7단지) | 402호 (영구임대) |
‘16.06 |
13단지 (A-5블록) |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조남동, 시흥목감 LH13단지) | 240호 (영구임대) |
‘17.11 | |
은계 | 7단지 (A-2블록)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7(은행동, 시흥은계 LH7단지) | 598호 (영구임대) |
‘19.04 |
장현 | 19단지 (A-1블록) |
경기도 시흥시 동서장곡길 55(장현동, 시흥장현 LH19단지) | 671호 | ‘20.09 |
23단지 (A-6블록) |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5(장현동, 시흥장현 LH23단지) | 350호 (영구임대) |
‘22.10 |
* 목감 7·13단지, 은계7단지, 장현23단지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단지입니다.
이렇게 총 5개 단지 공급 계획이 있으며 장현 23단지의 경우 가장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신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공급계획
단지 |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금회 모집 예비자 (870) |
해당 동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목감 7 (A-1) |
21 | 204 | 21.97 | 12.89 | 2.33 | 6.36 | 43.55 | 80 | 704,705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26 | 159 | 26.72 | 15.19 | 2.83 | 7.74 | 52.49 | 50 | |||
26 (주거약자) |
39 | 26.72 | 15.19 | 2.83 | 7.74 | 52.49 | 20 | 705 | ||
목감 13 (A-5) |
26 | 168 | 26.44 | 11.65 | 1.43 | 1.90 | 41.43 | 50 | 1303 | |
26 (고령자) |
72 | 26.45 | 11.66 | 1.43 | 1.90 | 41.45 | 50 | |||
은계 7 (A-2) |
23A | 384 | 23.88 | 14.05 | 2.48 | 9.65 | 50.07 | 150 | 701,702, 708,709 |
|
23A1 (주거약자) |
24 | 23.88 | 14.05 | 2.48 | 9.65 | 50.07 | 80 | 701,708 | ||
23A1 (공공실버) |
190 | 23.88 | 14.05 | 2.48 | 9.65 | 50.07 | 40 | 702 | ||
장현 19 (A-1) |
22A | 200 | 22.78 | 11.12 | 3.87 | - | 37.78 | 40 | 1903 | |
26A | 414 | 26.39 | 12.88 | 4.49 | - | 43.77 | 40 | 1901,1902 | ||
26B (주거약자) |
57 | 26.39 | 12.88 | 4.49 | - | 43.77 | 30 | 1901 | ||
장현 23 (A-6) |
26A/C | 270 | 26.56/ 26.88 |
11.01/ 11.14 |
2.52/ 2.55 |
10.69/ 10.82 |
50.78/ 51.40 |
170 | 601,602/ 603 |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지역난방 |
26B/D (주거약자) |
80 | 26.56/ 26.88 |
11.01/ 11.14 |
2.52/ 2.55 |
10.69/ 10.82 |
50.78/ 51.40 |
70 | 601,602/ 603 |
※ 위 모집대상 단지 중 단지별/주택형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예시 : 목감7, 목감13단지 2개 단지 / 목감7단지 21형, 26형 2개 주택형 등 중복신청 불가)
※ 목감13단지 26(고령자), 은계7단지 23A1(공공실버)는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임대료(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 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
목감7 (A-1) |
21 | 2,162,000 | 108,100 | 2,053,900 | 43,080 | 14,330,000 | 716,500 | 13,613,500 | 96,690 |
26 | 2,630,000 | 131,500 | 2,498,500 | 52,390 | 17,238,000 | 861,900 | 16,376,100 | 116,290 | |
26 (주거약자) |
2,630,000 | 131,500 | 2,498,500 | 52,390 | 17,238,000 | 861,900 | 16,376,100 | 116,290 | |
목감13 (A-5) |
26 | 2,555,000 | 127,750 | 2,427,250 | 50,900 | 14,670,000 | 733,500 | 13,936,500 | 94,710 |
26 (고령자) |
2,555,000 | 127,750 | 2,427,250 | 50,900 | 14,670,000 | 733,500 | 13,936,500 | 94,710 | |
은계7 (A-2) |
23A | 2,349,000 | 117,450 | 2,231,550 | 46,790 | 13,660,000 | 683,000 | 12,977,000 | 106,340 |
23A1 (주거약자) |
2,349,000 | 117,450 | 2,231,550 | 46,790 | 13,660,000 | 683,000 | 12,977,000 | 106,340 | |
23A1 (공공실버) |
2,349,000 | 117,450 | 2,231,550 | 46,790 | 13,660,000 | 683,000 | 12,977,000 | 106,340 | |
장현19 (A-1) |
22A | 2,296,000 | 114,800 | 2,181,200 | 45,740 | 13,761,000 | 688,050 | 13,072,950 | 84,120 |
26A | 2,660,000 | 133,000 | 2,527,000 | 52,980 | 15,920,000 | 796,000 | 15,124,000 | 97,230 | |
26B (주거약자) |
2,660,000 | 133,000 | 2,527,000 | 52,980 | 15,920,000 | 796,000 | 15,124,000 | 97,230 | |
장현23(A-6) | 26A,C | 2,589,000 | 129,450 | 2,459,550 | 51,550 | 15,879,000 | 793,950 | 15,085,050 | 103,720 |
26B,D (주거약자) |
2,589,000 | 129,450 | 2,459,550 | 51,550 | 15,879,000 | 793,950 | 15,085,050 | 103,720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11.)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대료의 경우 가군과 나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부담 없는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 9만원대 ~ 11만원대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11.)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불가 : ① 외국인,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신청자격의 경우 반드시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성인 시민만 가능하니 이 점을 참고해주세요.
5.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6.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6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7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5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6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70% | 290,000,000 | 44,50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8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9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7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8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90% | 290,000,000 | 44,500,000 |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11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12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10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11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120% | 290,000,000 | 44,500,000 |
7.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1인 | 1,741,482 | 2,089,778 | 2,438,075 | 2,786,371 | 3,134,668 | 3,482,964 | 3,831,260 | 4,179,557 |
2인 | 2,707,856 | 3,249,427 | 3,790,998 | 4,332,570 | 4,874,141 | 5,415,712 | 5,957,283 | 6,498,854 |
3인 | 3,599,325 | 4,319,189 | 5,039,054 | 5,758,919 | 6,478,784 | 7,198,649 | 7,918,514 | 8,638,379 |
4인 | 4,124,234 | 4,949,080 | 5,773,927 | 6,598,774 | 7,423,620 | 8,248,467 | 9,073,314 | 9,898,160 |
5인 | 4,387,536 | 5,265,043 | 6,142,550 | 7,020,057 | 7,897,564 | 8,775,071 | 9,652,578 | 10,530,085 |
6인 | 4,781,641 | 5,737,969 | 6,694,297 | 7,650,626 | 8,606,954 | 9,563,282 | 10,519,610 | 11,475,938 |
7인 | 5,175,747 | 6,210,896 | 7,246,045 | 8,281,194 | 9,316,344 | 10,351,493 | 11,386,642 | 12,421,792 |
8인 | 5,569,852 | 6,683,822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11,139,704 | 12,253,674 | 13,367,645 |
8.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안내 |
2024.10.07.(월) ~ 10.14.(월) (09:00~18: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5. 02. 19(수) (16:00이후 LH청약플러스)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개별안내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LH청약플러스에 공고된 시흥 지역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실 것 같습니다.
현장접수만 가능한 공고이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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