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할 세금 중 재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듯 정말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세율기준, 계산방법,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절세방법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시세와 다름)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재산세는 지방세)

2. 재산세 계산방법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름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의 70%
- 주택: 시가표준의 60%

3.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 세율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6,000만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0.1%
|
1억 5,000만 ~ 3억원 이하
|
0.25%
|
0.2%
|
3억 ~ 5억 4,000만원 이하
|
0.4%
|
0.35%
|
5억 4,000만원 초과
|
0.4%
|

4. 재산세 부과방법 및 납부기한
6월 1일 기준,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납부는 산출된 금액을 절반씩 아래의 기간에 나누어서 납부해야합니다.
- 7월 16일 ~ 31일까지
- 9월 16일 ~ 30일까지
*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 가능
* 납부 기한이 지나면 다음달에 3% 가산세가 붙고,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가산세 부과
*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2,000원 미만 세액공제 가능

5. 재산세 절세방법
재산세를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 6월 2일 이후 잔금 치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6. 재산세 계산기를 통한 모의계산
위택스 홈페이제서 지방세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납부할 세액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세액, 기준,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납부 기한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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