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 시 반드시 내야할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여러 상황에 따라 과세율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득세의 과세대상,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신고납부기한, 가산세 발생 경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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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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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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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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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 범위
① 양도로 보는 경우
-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
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4. 양도소득세 세율
① 양도세 기본세율(23년 이후)
’2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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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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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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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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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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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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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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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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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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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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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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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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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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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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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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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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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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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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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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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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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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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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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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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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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세율


5.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함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범위로 산정

6.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

7.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예)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임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8.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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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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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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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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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9.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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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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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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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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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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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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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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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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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1.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2.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

1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양도세 공제율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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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이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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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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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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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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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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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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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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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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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8%
|
16%
|
16%
|
5년 이상
|
10%
|
20%
|
20%
|
6년 이상
|
12%
|
24%
|
24%
|
7년 이상
|
14%
|
28%
|
28%
|
8년 이상
|
16%
|
32%
|
32%
|
9년 이상
|
18%
|
36%
|
36%
|
10년 이상
|
20%
|
40%
|
40%
|
11년 이상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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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
||
17년 이상
|
|||
18년 이상
|
|||
19년 이상
|
|||
20년 이상
|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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