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전용면적·공급면적·전용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 차이점 총정리

땅꿀🍯 2024. 9. 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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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등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일반적으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면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용어 의미가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르기에 위 5가지 면적 구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이란?

  • 실제 거주하는 생활공간
  •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세대의 내부 면적
  •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 발코니 면적은 제외됨(주로 유료옵션)
  • 청약 시 주택 면적 기준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과세표준

 

*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국민평형은 전용면적 85㎡임


2. 공용면적이란?

  •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은 줄어듦
  •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이 경우 공용면적이 넓은편

 

 

1) 주거 공용면적

  • 출입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2) 기타 공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외 기타면적)

  • 지하,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보육시설 등

 

3.계약면적이란?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면적 등 모두 합산한 면적
  • 계약 시 모든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해야함

 

4. 공급면적이란?

  • 전용면적 + 공용면적 합산한 면적
  •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수를 일컫는 면적
  • 분양가 산정 시 사용

 

5. 서비스면적이란?

  • 주택 분양 시 건설사가 제공하는 전용면적 외에 덤으로 제공하는 면적
  • 서비스면적 확장 시 확장비 내야함
  • 창고, 화단, 휴식공간 등

총 5가지의 주택 면적 용어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용어들이라 이번 기회에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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