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처음엔 무턱대고 모든 청약에 넣으려가 이걸 확인하고는 '묻지마 청약'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청약당첨 또는 예비당첨 포기가 가능한지,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 포기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청약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예비당첨자도 포기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예비당첨자는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동호수를 배정받습니다.
이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서류 제출이 늦어져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번복은 불가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청약 포기를 한 경우, 청약통장을 일정 기간동안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 포기 후, 청약통장 사용 제한 기간은?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1년 민간주택 청약 제한
- 일반지역 아파트: 6개월

🤷♀️ 청약당첨 후 자격 요건 미달로 취소된 경우(부적격), 청약통장 사용제한 기간은?
- 당첨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활신청 한 경우, 다시 사용가능
- 예외)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1년 제한
- 위축지역: 3개월 제한
- 그 외 지역: 6개월 제한
🤷♀️ 재당첨 제한기간은?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10년 제한
- 청약과열지구: 7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5년
- 이외 지역: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에도 당첨 가능

🤷♀️ 청약 당첨 포기 후, 새로운 청약통장 재가입하면?
- 모든 가점제 혜택 제외
- 다음 청약부터는 특별공급 혜택 받을 수 없음(생애최초,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혜택을 염두하고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청약통장을 재발급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불이익이 가장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몇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이라고 섣불리 줍줍하지 마시고, 공고문과 자금계획을 잘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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